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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경기도 특화 기본소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청년지원금 월세지원금

 

자격

 

신청 당시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된 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누적 10년 이상 거주한 개인.

 

지원 세부 사항

 

분기당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 통화로 제공.

 

신청 및 지불

 

경기일자리재단 Jobab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처리되며, 생계 지원 수혜자는 일시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2024년부터 성남시와 의정부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갖지만 시흥, 군포, 과천에서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신청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최근 5년간의 주소 이력 또는 전체 주소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신청 과정에서 동의하면 주민등록증 사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Jobaba 플랫폼(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 및 공유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충분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신청 당시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누적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

 

지급조건

 

소득수준이나 취업상태 등 별도의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3]. 연령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지급내역

 

수혜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으며,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참고사항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4년에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시흥, 군포, 과천은 5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고용과 관계없이 24세 이상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청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지급 일정

 

1분기: 4월 20일부터 지급 시작 2분기: 7월 20일부터 지급 시작 3분기: 10월 20일부터 지급 시작 4분기: 12월 20일부터 지급 시작.

 

신청 및 지급 절차

 

예를 들어, 3분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심사 기간: 10월 10일 종료 지급 시작: 10월 20일 이후. 지급 시작 날짜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을 선택한 기존 수혜자는 재신청 없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현지 통화로 지급당 25만원입니다. 이는 전자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기존 시장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